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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안절부절하며 통화하는 여성에 '보이스피싱' 직감

입력 : 2015.02.16 11:28|수정 : 2015.02.16 11:28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잃을 뻔 했던 50대 여성이 한 경찰관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최 모(57·여)씨는 서울경찰청을 사칭하며 "KT에서 명의도용을 당해 계좌에 있는 돈이 이체될 수 있으니 보안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1566'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 씨는 휴대전화 발신번호에 찍힌 '02-1566-0112'만을 보고 서울경찰청에서 걸려온 전화라 굳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당황한 최씨는 인근 A은행을 찾아 휴대전화 속 남성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94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최 씨는 곧이어 B은행에서 2천700만 원을 인출, 돈을 다시한번 송금하기 위해 C은행을 찾았습니다.

해당 은행 주변에서 '설날 전·후 특별방범 합동순찰'을 벌이고 있던 하남지구대 소속 신태희(33) 경장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앞에서 안절부절못하며 통화하는 최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한 손에는 현금이 가득 담긴 종이 쇼핑백을 들고 ATM기 앞을 서성이고 있는 최 씨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신 경장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최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 속 남성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화 속 남성은 신 경장이 하남지구대 소속 경찰임을 밝히자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 경장은 최 씨에게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이였음을 설명한 후 최 씨가 이전 은행에서 송금했던 594만 원에 대해 사기계좌 지금정지와 부정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신 경장은 "범죄로부터 최 씨의 노후자금을 지켜내 보람을 느낀다"며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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