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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담배 안돼"…KT&G 거액 과징금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02.16 12:25|수정 : 2015.02.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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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 회사 KT&G가 편의점이나 마트가 다른 회사 담배를 파는 것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타사 담배를 적게 팔면 보상금을 주거나 담뱃값을 깎아주는 식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KT&G는 우선 다른 회사 담배 판매를 막기 위해 편의점 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자기 회사 제품을 전체 진열장의 최고 75%까지 채워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을 정해서 타사 제품 판매를 줄이는 매장에는 한 갑에 250원부터 최대 1천 원까지 보상금을 몰래 지급했습니다.

반대로 자사 제품을 팔면 이득이 되도록 유인책도 썼습니다.

자기 회사 담배만 파는 한 대형마트에는 담배 공급가를 3% 할인해서 넘겼습니다.

또 타사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한 곳은 1.5%, 타사 제품을 팔지만, 광고는 자사 제품만 한 마트는 1% 차별적으로 공급가를 깎아줬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등에는 이면계약을 해서 자기 회사제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파라솔이나 TV 등의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적발하고,  KT&G와 상대 유통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법 위반 통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KT&G에 총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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