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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공공입찰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직접 확인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2.15 14:09|수정 : 2015.02.15 14:09


공공입찰에 참가한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발주처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논의를 거쳐 발주처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입찰 참가 기업이 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 최근 2년간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서류를 공정위에서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거롭던 절차가 개선되면서 발주처와 입찰 참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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