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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인공조명 밝기 조절해 '빛공해' 막는다

안현모

입력 : 2015.02.15 13:31|수정 : 2015.02.15 13:31


서울시는 지나친 인공조명 빛 공해에 따른 수면장애와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비추어 안전을 확보하고 과도한 빛은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전체의 18.5%에 해당하는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자연녹지 지역이고, 전체의 22.1%에 달하는 제2종 관리구역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입니다.

가장 많은 50.5%를 차지하는 제3종 관리구역은 주거지역이며, 나머지 8.9%에 해당하는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공업지역입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따라 일반 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와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예컨대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경우 가로등·보안등·공원등 같은 공간조명과 옥외광고조명은 바닥면에 비치는 빛의 밝기를 1∼3종 지역에서는 10룩스 이하, 4종 지역에는 25룩스 이하로 해야 합니다.

반면 장식조명은 조명이 발하는 빛의 밝기를 재는 칸델라 단위를 기준으로 1·2종 지역에서는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은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에서는 25칸델라 이하를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시는 내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에 공고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 후 신규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기준이 바로 적용되고,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적용을 5년 유예합니다.

지난 5년간 시에 접수된 빛 공해 민원은 작년 1천571건 등 모두 5천41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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