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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아이에너지 분식회계 인정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2.15 11:02|수정 : 2015.02.15 11:02


유아이에너지의 증시 퇴출로 이어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아이에너지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이에너지가 선수금을 받고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분식회계로 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2년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병원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 선수금을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한국거래소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유아이에너지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유아이에너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장폐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유아이에너지가 1심에서 이긴 뒤 2심에 계류 중입니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를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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