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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페베네 가맹사업 돌연 중단...비용 배상"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2.15 10:55|수정 : 2015.02.15 10:55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새 사업을 추진했다 폐지하면서 예비 가맹점주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진화 판사는 카페베네와 가맹계약을 준비하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모두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카페베네 영업담당자와 만나 '디셈버24'라는 새 사업 가맹점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뒤, 상가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계약금 등 1억 5천만 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카페베네가 몇 달 만에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6천 5백만 원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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