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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위원회와 채용면접 시험에 외부인사 들어간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2.15 09:57|수정 : 2015.02.15 09:57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승진과 징계 등 인사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때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임직원 가족을 특별 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인사 지침에 명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채용과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운용에 관한 지침은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거나 벌칙을 주는 등의 조항은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와 경영평가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재부는 기존 지침이 인사에 대한 기본 방향만 제시해 개별 공기업들이 자체 인사 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면서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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