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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고급 보트 불법유통…리스업체 속인 '짜고치기'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2.15 09:23|수정 : 2015.02.15 10:58


리스업체로부터 고가의 수상레저기구를 빌린 뒤,돌려주지 않고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스업체에서 빌린 수상레저 가구를 장물로 둔갑시켜 불법유통한 혐의로 수상레저기구 판매업자 44살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리스업체에서 빌린 보트와 제트스키 등 장비 9억 원어치를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이들은 수상레저기구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인데다,현금화하기 쉬운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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