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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막말 댓글' 판사 징계 없이 사표 수리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2.14 17:43|수정 : 2015.02.14 17:43


대법원이 막말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수원지법 이모 부장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법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어 직무상 위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디 여러 개를 써가며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등의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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