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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 체류 단속 강화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2.13 15:44|수정 : 2015.02.13 15:44


베트남이 최근 비자 기한을 넘겨 자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등 외국인을 잇따라 추방하는 등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뚜오이쩨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은 최근 북부 꽝닌성 숙박업소 주변 검문에서 한국인 51살 유모 씨가 비자 기간을 경과해 장기 체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천41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안은 유씨가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최근까지 꽝닌성 일대에 머물며 불법 관광 가이드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벌금 납부와 함께 곧바로 추방됐으며 오는 2018년까지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꽝닌성 당국은 또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베트남 영내로 들어온 중국 국적자 5명도 대해서도 94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방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출국하면 30일 안에 재입국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일부 한국인도 잇따라 추방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사전에 관계법 개정 사실을 알려주지만, 여전히 추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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