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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정선거 조합에 자금 지원 즉각 중단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2.13 15:35|수정 : 2015.02.13 15:35


다음 달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농.수.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는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오늘(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신규자금 지원 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을 중단하는 자금은 농협중앙회가 67%,일선 농협이 33%를 출자해 운영하며 조합당 평균 70억 원 정도가 지원된 종합상호지원기금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자금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자금 지원 중단은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뤄졌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서면심의를 통해 2~3일 이내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또 부정행위 조합에 대해 표창·시상이나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점포나 계통판매장 설치, 농협상표 사용도 막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선거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현재 부정선거와 관련 8개 조합에 대해 이미 자금지원 제한에 들어갔으며 한두개 조합에 대해서는 심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행위 조합장에 대해 자신사퇴와 불출마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부정행위 적발은 277건, 고발 52건, 수사의뢰는 12건 등으로 과거의 조합장 선거에 비해 불법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농협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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