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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속도로 '삼단봉'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2.13 11:40|수정 : 2015.02.13 14:0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남의 차량을 가로막고 삼단봉을 내리치며 욕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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