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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급아파트서 성매매…대구경찰, 알선책 등 검거

입력 : 2015.02.13 10:14|수정 : 2015.02.13 10:14


대구지방경찰청은 도심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전 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수성구 동대구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씨 등을 고용해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남성들을 유인, 1차례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와 휴대전화 23대, 흡입하다 남은 마약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양원근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신종 변태업소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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