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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부산시산림조합, 조합장 아들 특채 논란

입력 : 2015.02.13 10:14|수정 : 2015.02.13 10:14


부산시산림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 아들의 특혜채용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현 황 모(69) 조합장은 2008년 선거에서 첫 당선된 후인 그해 8월 아들(42)을 시간제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안 된 2010년 2월에 황 조합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동일 직종에 임용할 때 서류나 면접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토대로 아들을 기능직 2급 사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황 조합장의 아들은 계약직으로 산림조합에 입사해 별다른 경쟁 없이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2011년에는 부산시 녹지직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정 모(60)씨 아들(32)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 씨는 현재 부산시산림조합 대의원입니다.

특혜채용의 빌미가 된 산림조합의 인사규정은 지난해 산림청이 전국 140여개 지역 산림조합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뒤 특혜소지가 있어 삭제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 중앙회와 지역조합 고위직의 친인척 12명이 산림조합이나 산림청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 조합장은 "당시 직원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아들을 채용했고 인사조항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미 산림청 조사가 끝난 사항인데 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조합은 수협, 농협과 함께 다음달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황 조합장은 3선에 도전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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