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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연립·다세대 적용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2.13 08:51|수정 : 2015.02.13 08:51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반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고시원, 기숙사, 원룸처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에도 이 건물들에 대해 국토부가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긴 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은 앞으로 이 소규모 건축물들도 반드시 바닥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시공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아이들이 뛰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리인 중량충격음의 경우 50㏈ 이하,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인 경량충격음의 경우 58㏈ 이하입니다.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기준입니다.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와 마감재 같은 것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일컫는 표준바닥구조 기준은 건축물 구조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기준은 차등화하고 완충재 2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40㎜ 이상, 마감 회반죽 40㎜ 이상이라는 시공 기준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방화 같은 사건은 대부분은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했다"며 "건축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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