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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기부금 2조 원 감소…공제율 올려야"

입력 : 2015.02.13 08:11|수정 : 2015.02.13 08:11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총액이 감소하는 규모가 세수 증액 효과의 6.7배나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공동모금회 의뢰를 받아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더니 한해 세입은 3천57억 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2조37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재정학회는 201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납세 자료를 통해 파악한 국내 기부금 총액(6조3천382억 원)과 그 세금 환급분(1조2천39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기부금을 의료비·교육비와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15%의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액의 100% 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3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을 국내 평균 기부자인 '연간 4천600만 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24%)과 같게 해 이들이 같은 금액을 기부했을 때 종전과 같은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고액기부의 경우에는 주축이 되는 '연간 1억5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38%의 공제율을 적용, 기부행위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공동모금회는 설명했습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이달부터 기부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 민간복지 재원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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