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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끈으로 묶어 끌고 다닌 몹쓸 부친 실형

입력 : 2015.02.13 06:43|수정 : 2015.02.13 07:41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고, 가출을 방치하고서 찾지도 않아 성폭행 범죄에 노출시킨 무자격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0월 당시 11살이던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은 물론 밖에서도 딸의 허리에 끈을 묶은 뒤 끌고 다녔습니다.

그는 지적장애 1급인 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딸이 집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0년 2월에는 딸과 함께 외출했다가 보호를 소홀히 해 딸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등 수십 차례 딸을 잃어버리거나 딸이 가출해도 경찰에 신고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딸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가출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성적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출을 방임해 성폭력과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줄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장애아동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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