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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용자 사망시 '온라인 계정 상속제' 도입

박민하 기자

입력 : 2015.02.13 04:52|수정 : 2015.02.13 04:53

미국 내에서 우선 시행…'사이버 추모관'으로 활용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계정 상속인'으로 선택해 사후에도 자신의 계정을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가 사망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동으로 계정을 동결,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구글이 정보통신기술 업체로는 처음으로 사용자가 사망하면 고인의 지메일을 관리하도록 허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이스북이 '유산 접촉'이라고 명명한 사용자 사후 계정은 고인을 위한 '사이버 묘소' 또는 '사이버 추모관'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친구들이 고인을 기리는 글과 사진을 남길 수도 있고,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을 제외하고는 고인이 남긴 글과 사진을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선 미국 내에서 이 방안을 시행한 뒤, 추이를 봐 가며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킬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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