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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1년 실형…"돈으로 자존감 짓밟은 사건"

김지성 기자

입력 : 2015.02.13 07:53|수정 : 2015.02.13 07:53

법원, "이륙 전 지상까지 항로에 포함"…항로변경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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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로 변경죄가 인정됐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가 없었다며, 돈으로 자존감을 짓밟을 사건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가장 큰 쟁점이던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공기가 뜬 다음, 즉 200m 상공에 있는 공로만이 항로라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륙 전 지상까지 항로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상 영공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상의 육로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습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폭행과 강요, 업무방해 등 기내에서의 행동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섯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두 사람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다는 걸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그릇된 갑질 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해석입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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