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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조원 감소 우려…기부금 세제 지원 환원해야"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2.13 05:02|수정 : 2015.02.13 05:34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기부 총액이 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한국재정학회에서 개정된 세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은 3천 57억 원 늘지만 기부금은 2조 37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이를 근거로 현행 기본 15%인 기부금 세제 지원을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전 수준으로 환원시켜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기부금의 소득공제율은 2013년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은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는 38%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율이 기본 15%로 정해지고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만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종합소득 7000만원인 사람이 법정기부단체에 35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공제액은 84만 원에서 52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동모금회는 기부금 감소액 규모가 세수 증액 효과보다 6.7배 가량 더 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상위층의 기부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기부금 총량 감소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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