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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前부인’ 조 씨가 한 위증은 무엇?

강경윤 기자

입력 : 2015.02.12 14:52|수정 : 2015.02.12 14:52


지난달 류시원과 이혼한 조 모 씨가 위증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조 씨는 폭행, 협박, 불법위치 추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류시원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류시원에게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다’는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서 류시원의 모습을 확인한 적 없다’는 두 주장 가운데, 두 번째 주장은 위증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공소내용 가운데 하나만 위증이라도 대법원 판례상 진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한다.”고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조 씨는 류시원이 기소된 법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민감 수술을 받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류시원 측이 일방적인 위치추적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조 씨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는 주장에 조 씨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앞서 공판에서 류시원 측은 아파트 경비 관리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조 씨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으며, 류시원의 친형 류시관이 출석해 조씨가 했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해당 발언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 더러 위증의 의도가 없었다.”고 무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조 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조 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송을 통해서 류시원과 조 씨는 남남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육원은 전처에게로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소송 기간 중 양육비 4,950만원과 오는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사진 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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