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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우편 통한 '짝퉁' 반입 집중단속

박민하 기자

입력 : 2015.02.12 14:13|수정 : 2015.02.12 14:13


관세청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짝퉁' 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조칩니다.

그동안 소량의 지재권 침해 물품은 합법적으로 통관됐지만, 이제는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속은 루이뷔통,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 현장에서 '짝퉁' 상품을 감정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상표권 권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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