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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판 화타', 환자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

입력 : 2015.02.12 11:45|수정 : 2015.02.12 11:45


중국에서 '현대판 화타(華陀·후한<後漢> 시대의 명의)'로 명성을 떨친 무면허 의료인이 불법 의료행위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 중급인민법원은 11일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후완린(胡萬林)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12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암도 고친다'는 신의(神醫)로 유명해졌던 후 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학지식을 배우러 찾아온 당시 22세의 대학생에게 자신이 만든 '신약'을 먹게 했다.

약을 먹은 대학생은 심한 구토와 탈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숨진 대학생의 몸에서 황산나트륨(망초)이 다량 검출되고 탈수와 급성호흡기장애가 사인으로 나타나자 검찰은 약을 처방한 후 씨를 기소했다.

후 씨는 이번에 유죄가 확정돼 생애 4번째로 투옥됐다.

1949년생인 후 씨는 감옥에서 의술을 독학한 뒤 중국의 변방 험지인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에 가서 환자들을 돌봤고 당시 언론이 그의 행적과 의술을 과장해 보도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다.

신화망은 이 '신의'가 지난 2000년에도 불법의료행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한 뒤 또다시 곳곳에 진료소를 열었다가 2년 만에 같은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 고대 의술의 전수자'를 자처하며 각지에서 약품 판매 사기를 벌이고 의료사고를 내는 무면허 의료인들인 '신의'와 '대사(大師)'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졌지만, 기존 의료체계가 이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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