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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오션-하림그룹·JKL컨소시엄 본계약 체결 허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12 11:30|수정 : 2015.02.12 11:30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팬오션 주식회사가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오션은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이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팬오션은 재작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후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해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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