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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前지부장 차로점거 유죄"…파기환송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12 11:31|수정 : 2015.02.12 11:31


대법원 1부는 서울 도심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서 서울역에서 남영사거리까지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700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차로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고 신고된 2차로가 아닌 4차로에서 40분 동안 계속됐다며 일시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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