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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원대 사기' 중국 보험사 여사장 사형 유예

입력 : 2015.02.12 10:43|수정 : 2015.02.12 10:43


13억 위안(약 2천300억 원) 상당의 자산관리 상품(WMP)을 불법 판매한 중국 상하이(上海)의 보험사 여사장이 사형 유예 선고를 받았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11일 무허가 자산관리 상품 판매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천이(陳怡·37) 판신보험 사장에게 사형 유예(2년)를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현재까지 자산관리 상품 불법 판매자에게 가해진 처벌 가운데 가장 엄한 처벌이라고 언론이 전했다.

판신보험 임원이자 천 사장의 남자 친구로 알려진 장제(江傑)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천 사장은 장제와 함께 2010∼2012년 상하이와 저장(浙江)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4천400명에게 13억 위안 상당의 무허가 자산관리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자산관리 상품에서 8억 위안(1천41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들은 2013년 7월 약 5천만 홍콩달러(71억3천만 원)를 홍콩의 계좌로 빼돌린 뒤 83만 유로(10억4천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국외로 도피했지만, 한 달 만에 피지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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