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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서 사탕 나눠준 최당열 보은군의원 벌금 80만 원

입력 : 2015.02.12 10:55|수정 : 2015.02.12 10:55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최당열(56)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노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과가 없고, 제공한 금품이 큰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 8명에게 사탕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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