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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진정인 몰래 서류 위조해 민원취하시켜

입력 : 2015.02.12 08:57|수정 : 2015.02.12 09:01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진정인 모르게 서류를 꾸며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을 한쪽 부서에 집중시켜 단순화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 사는 김 모(61)씨는 집 앞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신축공사로 소음과 먼지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22일 연제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연제구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던 김 씨는 최근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민원서류가 취하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초단체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1주일 안에 조치 사항이나 결과를 진정인에게 전화나 서류 등으로 통보하게 돼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연제구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취하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마치 김 씨가 민원을 취하한 것처럼 업무처리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민원 현장 주변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벌어지면서 김 씨와 같은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연제구는 지난해 12월 점검을 벌여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며 해당 업체에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제구의 한 관계자는 "환경과 건축 등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적인 민원이다 보니 담당자가 다른 부서에 민원을 집중시켜 민원을 단순화하겠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제구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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