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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책임과 보상은?

입력 : 2015.02.12 09:55|수정 : 2015.02.12 10:22

* 대담 :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스로 닷컴)

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피해자들 어떻게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보죠.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사고 현장 뭐 당연히 보셨죠?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수라장이던데요. 사고 가장 큰 원인은 안개라고 봐야 되겠죠?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안개가 첫 번째 원인이고, 안개가 그렇게 많이 꼈으면 차들이 아주 천천히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빨리 달린, 과속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 좀 안개가 끼어 있다가 좀 걷히니까 다시 속도를 냈는데, 또 안개가 보이면서 그 다음에 그냥 사고가 나더라고요. 공개 된 영상을 보니까 그렇던데 말이죠. 근데 최초 사고를 낸 건 택시운전사라고 지금 알려졌네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택시 한 대 가다가 그 앞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받힌 차가 옆으로 돌 때, 그때 리무진버스가 부딪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제 SBS 8시 뉴스 처음에 나온 영상을 보면, (▶ 사고 차량 블랙박스 보니…앞 캄캄한데 '과속') 그 영상이 제일 처음에 들이받은 그 리무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사고나 있는 걸 리무진이 들이받는 게 나오고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만 최초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택시끼리 서로 부딪혀서 차들이 서 있는 것을 리무진이 들이받았다고 그러면, 리무진이 앞에 사고 난 것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리무진에게도 한 60%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리무진이 2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튕겨져 가지고 2차로 리무진 앞으로 튕겨온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리무진에게 과연 잘못이 있겠느냐 이런 분석이 필요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렇게 짙은 안개가 있을 때는 택시가 서 있다고 하더라도 리무진이 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런 건 아니죠. 고속도로에서 앞에 사고가 나 있을 때 못 피했다 하더라도 앞을 잘 보면서 갔어야 됐는데요.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다른데, 낮에는 앞에 사고 나 있는 차를 못 피했을 때 뒤에서 못 피한 차를 60% 정도로 보고요.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나 여기 사고 났다. 조심해라 라고 100미터 뒤에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차에게 40% 책임을 인정합니다. 낮에는요.

근데, 이 사고는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일어났으니까 ‘내가 삼각대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삼각대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도 첫 번째 사고가 당신이 잘못해서 일으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고 원인 당신한테 있기 때문에 삼각대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부 책임을 져라’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고요.

만약에 밤에 일어난 사고라고 그러면 낮보다 더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사고 나 있던 차의 잘못을 더 많이 봐서 50~60% 정도로 봅니다.

밤에는 100미터 뒤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고 다시 100미터 뒤에 불꽃 신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의 잘못도 크게 봅니다.

이번 사고는 안개가 자욱하기 때문에 밤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서 앞의 잘못도 클 것 같지만 그러나, 안개가 많이 껴 있으면 속도를 줄였어야 됩니다.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낮 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멈췄는데 뒤차가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앞차를 받은 상태에서 뒤차가 받은 건지.

 ▶ [슬라이드 포토] 항공에서 본 영종대교 다중 추돌사고현장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순간적이니까요. 우선 처음에 일어난 사고는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잘 달리고 있다가 언젠가부터 차가 멈추기 시작한 거, 그 첫 번째 사고를 누가 냈는지 분석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사고 낸 걸 못 보고 들이받았으면 앞차:뒤차는 일반적으로 4:6 정도 보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3:7도 될 수 있고 그사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차와 뒤차는 4:6 정도로 본다고 보면요.

근데 저 뒤쪽에서는 ‘앞에 사고가 났네? 어이구 나는 섰다.’ 나는 빨리 달리지 않아서 앞에 사고 난 걸 보고 멈췄는데 근데 뒤에서 오는 차가 쾅쾅쾅 들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완전히 멈췄던 차, 그 차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차는 잘못이 없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잘못한 거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또는 앞차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뭐 이런 이유에서 뒤차가 100% 잘못인데요.
그러면, 이번 사고에 있어서도 권역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한 2~3개의 권역별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고 낸 차가 저 뒤에까지 다 책임져야 될 것이냐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결국에 한 1.3km에 이어지는 106대의 차량들이 서로 엉킨 것, 그것은 처음에 사고를 낸 그 차 때문에 일어난 걸로 봐야 됩니다. 그 차가 그냥 쭉 빠져줬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거든요. 물론 그렇더라도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처음에 사고를 일으켜서 거기를 막아놓은 그 차 때문에 뒤에서 오던 차들이 쾅쾅쾅쾅 댄 건데요.
이와 비슷한 사고가 2006년 10월에 서해대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30대 정도의 차가 부딪혀서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때도 안개가 아주 짙었다고 하는 거죠?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안개가 지금처럼 짙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보이는 편이었는데 25톤 트럭이 달리다가 앞에 가는 조그만 트럭을 들이받고 멈춘 것을 뒤에 오던 차가 못 피하고 쾅쾅쾅쾅. 그러다 차 한 대는 멈춰서 앞차를 받지는 않았는데 또 뒤에서 오던 차가 쾅쾅쾅쾅.

그 중에 한 대가 유조차가 있었습니다. 유조차에서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화재가 발생됐는데요. 그 후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된, 그 들이받은 차의 보험사가 다 물어주고 처음에 사고 낸 차한테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소송 걸었는데, 항소심에선 졌었습니다.

진 이유가, ‘뒤에 선 차도 있지 않느냐. 선 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났다. 근데 그 이후에 쾅쾅쾅쾅한 것에 대해서 나보고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냐’라고 했지만 그게 처음에 사고 나서 제일 끝에 화재 날 때까지 13분의 여유가 있었는데요. ‘불과 1분 내지 2,3분씩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은 동시에 일어난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리고 첫 번째 사고 낸 차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고도 20% 정도 책임을 져라’라고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는데요.

이번 사고와도 동일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처음 사고를 일으킨 그 차의 보험사가 저 뒤쪽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의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피해자의 보상 문제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 그런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이 사건에 있어서요, 피해자들에 대한 게 100대가. 어떤 차는 106대가 책임이 있고, 어떤 차는 책임이 없고, 어떤 차는 더 많고, 막 복잡하거든요. 106대를 뭐 3:7 그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우선 외국인들도 18명이나 있었다는데요. 외국인들은 내가 탔던 버스나 택시의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받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버스, 택시를 탔던 승객들은 그 차로부터 100% 받습니다. 그 차가 잘못했든 안 했든 관계하지 않고요.

또 택시나 버스 승객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탔던 차로부터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차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보상했으니까 사고의 원인이 된 차한테 네가 오히려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구상권 행사하게 될 거고요.

다친 사람이나 운전했던 사람들이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앞차 대 뒤차 40:60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0:100이 될 수도 있겠죠. 단순화시켜서 바로 내가 탔던 차, 또는 내 앞차, 내 뒤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받으면 됩니다. 그 차의 보험사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들끼리 이 원인이 저 앞에 있던 차한테 있었던 것이다. 제일 앞차가 20% 책임을 져라. 또는 뒤차끼리, 자기들끼리의 보상문제를 한다든가요, 복잡한 것은 보험사들끼리의 문제이고요. 승객들, 운전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보상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상황에 따라서 종합보험이 안 되면 답답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앞차 대 뒤차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요, 변호사님. 관계당국이나 영종대교 관리사업자 측의 책임은 없을까요? 지금 차량 통제도 못했다는 지적도 많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조금 전에 조원철 교수님께서도 안전시설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많은 언론사에서도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신공항 하이웨이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 피해자 측면을 먼저 살펴 본다면요, 피해자들이 영종대교 측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신공항 하이웨이 측에 별도의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중으로 받진 못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받아야 할 게 100이라고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100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고요. 100을 받고 ‘신공항 하이웨이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신도 50이나 100을 내놔’ 이건 안됩니다.
결국 보상은 보험사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다 해주고 나서, ‘영종대교도 관리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책임져라’라고 구상권 행사 소송이 가능, 소송할 건 같아요. 근데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땐 좀 미지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거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개등을 켜서, 옆에 가로등처럼 번쩍번쩍해주면 지나가는 차들이 ‘아 여기 뭐가 있나 좀 조심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왜 등이 없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아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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