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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외국인 교육 위해 설립됐지만 한국인이 77%인 학교가 있다?'

입력 : 2015.02.12 11:19|수정 : 2015.02.12 11:23

* 대담 : 정진후 정의당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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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설립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아서 교육의 성역으로 떠오른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교육기관’인데요.
게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재학생의 77%가 한국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용어부터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외국인학교’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국제학교’라고 부르는 곳도 있던데요. ‘외국교육기관’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두 학교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외국인학교’는 전국 어디서나 설립이 가능하고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고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설립되는 학교죠.
 
▷ 한수진/사회자:
제주 같은 곳 해당되겠네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렇습니다. 제주는 좀 더 다른데요. ‘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조기유학 증가, 그래서 ‘국부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하에 설립된 학교가 ‘국제학교’입니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슷한 줄 알았는데 개념들이 다 다르네요? 그러면, 문제가 된 외국교육기관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초등학교 2개, 대학교 5개,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송도에만 5개가 있고요. 부산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게요, 5개가 현재 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장관의 지역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름부터 ‘외국교육기관’이고요, 또 법에도 ‘외국인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다면서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예.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는 외국교육기관법 1조에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국내 학생들이 다니고 있죠.
국내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 1385명, 작년 기준으로요. 이 중에 1076명, 다시 말해서 내국인이 77.7%가 다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규정이나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현행법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외국인만으로 100퍼센트 학생들을 채우면 학교가 운영될 수 없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는 외국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서 20%까지 확대하도록, 그러니까 절반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정원이죠.
그런데 사실상 외국인 학생들의 정원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내국인 학생들은 50%에 이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 학생 비율이 77%에 이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인들이 이렇게 또 몰리는 이유,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이겠죠?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렇지만은 않은 건데요. 일정부분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일반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본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다 보니 영어 몰입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일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아마 좋은 점으로 꼽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무나 못 들어가죠?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 학비가 2천만 원 정도고요. ‘채드윅’이라고 하는 송도국제학교는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1년에 4천만 원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예.
 
▷ 한수진/사회자:
거의 해외유학 가는 거네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렇습니다. 해외유학의 한 두 배 정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외국인 재학생과 한국 재학생의 학비 차이가 있습니까?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학생들 간의 학비 차이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따로 학비 차이는 없고요. 아유, 어마어마한데요? 수천만 원씩 등록금을 내고.. 뭐 어쨌든 그만큼 수업의 질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만족한다면 뭐 문제는 없을 텐데 말이죠.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에 비해서 시설 면에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설이 좋다고 교육서비스가 훌륭한 것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게 일반학교에 비해서 좋은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장 오래된 채드윅 국제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비 4천만 원 정도를 계산해본다면 우리 일반 학교에 비해서 수업의 질이나 교육 여건이 월등한 것도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정작 문제를 삼으신 건 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하는 점인데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교육기관이면서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고, 감사 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 운영 상황, 학생 정원, 교원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교육부가 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77%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외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이 둘로 나눠서 본다면요. 외국인 학교는 현재 관할교육청에서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국내 학교와는 다른 부분인 교육 과정이나 교원 임용, 이런 부분은 감사 권한이 제한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교육기관은 전연 그런 감사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의 기조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사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감사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규제완화정책으로 풀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은.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이렇게 했는데요. ‘투자활성화대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더 쉽게 하자 해서. 예전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가능한 것이 외국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외국의 비영리법인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 분들이 ‘한국 사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내학교법인과 합작해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더더욱 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사실상 지금도 무슨 국내에서 산업자원부에서 투자한 만큼은, 그 액수만큼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감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감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교육과정이나 혹은 교원 임용,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제도를 따른다 할지라도, 나머지 내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거쳐서 연구를 했고, 몇 가지 검토를 거쳐서 곧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법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그리고요. 의원님. 알고 보니까 ‘외고나 국제중?국제고는 법령 위반해도 개선만 하면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올해에는 39개에 달하는 외국어고등학교?국제중학교?국제고등학교가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의해서 5년 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설립 목적을 그대로 지켰느냐, 어긋나지 않았느냐,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재지정하는 건데요.
올해 39개 학교를 평가하는데 평가지표를 내놓은 걸 보니까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들의 점수를 매겨서 개량화 시켜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다소 위반했다’하면 ‘보통’. 무슨 위반해서 ‘정정을 요구 했다’ 하면 ‘보통’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기억하고 있는 영훈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부정, 성적조작, 회계부정 이런 것들로 해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5년간의 활동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정을 취소해서 일반 학교로 전환시키거나, 재지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5년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2년만 평가하도록 할 수 있고 다 빠져나가도록 해놨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진후 정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예.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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