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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회 인준 처리 3대 시나리오는

입력 : 2015.02.11 19:48|수정 : 2015.02.11 19:48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헌법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국무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일이 지난 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지만, 헌법 규정에 따라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당초 11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완료한 후 12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후보자의 청문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나온 일정이었다. 그러나 예상밖으로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고전하면서 인준일정은 '구속력'이 없어져 버렸다.

◇새누리당 보고서 단독채택→본회의 단독처리 =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준을 반대키로 하고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청문특위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여당 소속 한선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청문특위 전체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전체 13명의 청문위원 가운데 새누리당이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요건은 갖춰져 있다.

절차상으로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 목록으로 지정하면 예정대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서 채택이 단독으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표결도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채 '반쪽 표결'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 의장이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의사봉을 잡는 게 부담이라면 사회권을 부의장단에 넘겨 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실제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인준이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당시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뒤, 강창희 당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여당 단독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 반대 표결 참여의 경우 =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인준 표결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자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일각에서는 본회의에 참여해 반대 표결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선택지다.

표결 자체를 거부할 경우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표결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탈표가 없는 한 우여곡절끝에 이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질 수 있다.

◇인준안 국회 계류로 국정공백 장기화 = 새누리당으로선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부담이고, 새정치연합으로선 표결에 불참하는게 부담이라는 판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본회의를 며칠 연기하며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있다. 시간을 갖겠다는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준 일정은 계속 지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9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법적으론 15일부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이 때에도 본회의 개최가 전제돼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상으로는 12일 이후 본회의는 오는 26일과 3월3일에 잡혀 있어 설 연휴가 지난 후에나 직권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 안건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아예 채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가 실시된 이후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인준표결에 응하는 쪽으로 전격 선회하지 않는 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마냥 계류된 상태로 흘러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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