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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구경하다가 그대로 달아나…고향 선후배 구속

입력 : 2015.02.11 18:14|수정 : 2015.02.11 18:14


충남 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지난 1월 23일 오후 3시께 아산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에게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아산·서산 등지의 금은방에서 3회에 걸쳐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군과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A군의 친구 B(18)군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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