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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 친 해경간부 해고 부당"

입력 : 2015.02.11 17:27|수정 : 2015.02.11 17:27


세월호 침몰 사고 애도기간에 골프를 친 당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박모(58) 경감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를 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골프경기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행위 자체가 직접적으로 직무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최우수항공경찰관으로 선발돼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13년간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비행의 정도에 비해 너무나 과중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판결통지가 오면 박 경감을 복직시킬 예정이며 항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비번일인 지난해 4월 19일과 27일, 5월 4일 등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지시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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