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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끼리 추돌 후 리무진이 들이받아"

입력 : 2015.02.11 16:35|수정 : 2015.02.11 16:35


사상 최악의 영종대교 추돌 사고는 가시거리가 10m 채 나오지 않는 짙은 안갯 속 부주의 주행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조사본부가 구성된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1일) 오전 9시 45분 영종대교 상부도로 시점부터 서울방향 3.8km 지점에서 공항리무진버스, 승용차 등 차량 105대가 추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모(60)씨가 1차로에서 몰던 서울택시가 앞서 가던 한 모(62)씨의 경기택시를 추돌, 한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습니다.

이어 2차로를 달리던 최 모(58·여)씨의 공항리무진버스가 한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뒤에 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어떤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에 앞에 가던 택시를 추돌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관계 차량 과속 운전 여부 등에 대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 등 사고 관계자 조사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과속 등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영종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안개가 꼈을 때 차량 속도 통제는 가시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 100km/h의 80%인 80km/h로, 가시거리 10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인 50km/h로 차량을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개로 가시거리는 10여m에 불과했으며, 사고 차량 105대가 엉키게 된 구간은 무려 1.3km입니다.

사고 지점은 이 구간내 2∼3곳으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20분간 연쇄 추돌이 이어졌다는 일부 목격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첫 추돌과 마지막 추돌 시간을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김 모(51)씨 등 2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9명은 외국인이며, 외국인 환자 중 베트남인 1명은 중상자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을 마치고 오후 3시 12분을 기해 영종대교 상부도로 차량 통제를 해제, 통행을 정상화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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