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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함부로 설계사 계약 해지 못 한다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2.11 16:11|수정 : 2015.02.11 16:11


금융위는 오늘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 보험사에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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