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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층아파트 화재시 세입자도 재산손실 보상받는다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2.11 16:00|수정 : 2015.02.11 16:00


내년 상반기부터 16층 이상 아파트와 대형 유통점, 병원 같은 특수건물에서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같은 제 3자가 입은 재산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가 화재 뿐 아니라 폭발과 붕괴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은 3천㎡ 이상인 공장, 병원을 비롯해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 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에 폭발과 붕괴를 추가했습니다.

금융위 담당자는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 때 세입자가 재물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 보상보험금액 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도 올릴 예정입니다.

업계는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가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모의로 추산해 본 결과 법 개정으로 인한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료 인상폭은 0.6% 정도여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보법 개정안은 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하고,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청 같은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줄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에 재해예방이나 방재시설의 안전점검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과 재해보상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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