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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뒷돈 경기광주 공무원 징역 6년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2.11 15:54|수정 : 2015.02.11 15:54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업체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씨 등에게서 광주시의 한 산림 채석장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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