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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녁 불 꺼진 아파트만 노려…절도혐의 2명 구속

입력 : 2015.02.11 14:26|수정 : 2015.02.11 14:26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김모(43)씨와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빈집을 골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출입문을 뜯고 안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2개월 가까이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통영 등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모두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초저녁 시간대 불 꺼진 아파트 빈집을 찾아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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