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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용에는 부적합"…알아둬야할 종신보험 유의사항

박민하 기자

입력 : 2015.02.11 14:06|수정 : 2015.02.11 14:06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며 4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가 종신보험 관련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종신조험은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일반 연금보험보다 적립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위험보험료나 사업비가 일반 연금보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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