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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학대' 의혹 어립이집 교사 유치장에 입감돼

입력 : 2015.02.11 11:26|수정 : 2015.02.11 11:33


어린이집 아동 '바늘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해당 보육교사를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한 모(47·여)씨는 어제(10일) 오후 7시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했습니다.

한 씨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한 씨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오늘 새벽 유치장에 입감시켰습니다.

앞서 경찰은 '바늘학대' 의혹이 불거진 뒤 한 씨가 연락을 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중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바늘학대' 의혹은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모가 지난달 31일 117센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이 주로 가입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한 씨가 의정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폐쇄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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