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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청약저축 금리 0.2%P 인하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02.11 12:31|수정 : 2015.02.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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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시중 금리가 내리면서 다음 달부터 청약저축 금리도 0.2% 포인트 인하됩니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은 뒤에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8%로 내립니다.

정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인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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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이번 주 휘발유 공급기준 가격을 ℓ당 70원 이상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정유사들은 1월 마지막 주 ℓ당 11원, 지난주 3원을 올린 데 이어 이번 주에 70원 넘게 올려 3주 연속 공급가를 올렸습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도 닷새 연속 올라 ℓ당 1천414원이 됐습니다.

지난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52.36달러로 전주 평균 44.57달러보다 7.79달러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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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 요율제로 바꾸면서 중개수수료 조례 개편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정 요율제는 경쟁 제한성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경기도의 질의를 받고, 고정 요율제는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특히 매매 6억 원, 전세 3억 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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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정유사들이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유사 3곳에 과징금 2천500억 원과 이자 290억 원을 돌려주고 3년여간에 걸친 소송비용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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