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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차량매입 후 밀수출·대포차 유통·불법폐차

입력 : 2015.02.11 10:51|수정 : 2015.02.11 10:51


도난차량이나 압류대상 차량 등을 저가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대포차로 되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매입처분책 배 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폐차알선책 강 모(5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난차량이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될 차량 등 250여 대를 저가에 매입해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대포차로 팔아 모두 1억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묻지마 압류차량 매입' 등 광고 전단을 불법으로 게시해 차량 판매자를 모집한 뒤 폐차 대상 차량은 대당 10만∼20만 원, 비교적 차량 상태가 양호한 압류대상 차량이나 도난차량은 100만∼1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50만 원 정도 웃돈을 붙여 국내에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했습니다.

나머지는 폐차알선책 강 씨를 통해 경기지역 폐차장 3곳에서 불법 폐차해 고철값을 챙기거나 부품만 떼어내 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분한 차량 중 압류대상 차량은 모두 1만7천여 건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여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수출할 수 없는 압류대상 차량 등을 수출하기 위해, 기존에 불법 폐차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수집해뒀다가 이용했다"며 "세관이 차량 수출 시 실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주로 서류 확인만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 등의 장부에 1천250여 대의 차량이 더 기록돼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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