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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 달랬더니…" 휴대전화 빼돌린 40대 덜미

입력 : 2015.02.11 11:07|수정 : 2015.02.11 11:07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 위탁을 받은 단말기를 팔지 않고 빼돌린 혐의(횡령)로 최모(40·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15일 대구 남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휴대전화 11대(1천 100만원)를 갖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에게 "단말기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러 10건의 지명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씨가 빼돌린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겼는지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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