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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9곳, 3월부터 외화 신용공여 가능

박민하 기자

입력 : 2015.02.11 09:01|수정 : 2015.02.11 09:01


다음 달부터 대형 증권사 9곳이 외국환 관련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증권사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KDB대우·삼성, 한국투자·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이 외화의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증권사가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들 증권사는 외채와 관련한 외화 대출·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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