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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조정 최종 결렬…소송 비화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2.10 17:23|수정 : 2015.02.10 17:32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이 오늘(10일)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 이후 "이혼 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장은 1999년 8월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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