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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돈 없어 자해 사고 보험사기친 50대 기초수급자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2.10 17:59|수정 : 2015.02.10 17:59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5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3일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멈추는 순간 일부러 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정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달에 수급비 20만원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받는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몸이 쇠약해져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자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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