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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담합 효과 초래"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02.10 16:32|수정 : 2015.02.10 16:32


최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면서 중개수수료 조례 개편 논란이 벌어지는데 대해 공정거해위원회가 고정요율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하자 이러한 결정이 공정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했습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며 "중개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의 과다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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