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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항소심서 유죄

입력 : 2015.02.10 17:16|수정 : 2015.02.10 17:16


성매매업소 수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업주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법조 브로커 B(5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건물 등지에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은 B씨로부터 33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수사 초기에는 A씨에게 돈을 준 시점이나 장소에 관해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지만 이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년 전부터 종친회에서 만나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라며 "B씨가 A씨를 음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꾸며 내 진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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