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냉장 소고기 얼려 판매기한 늘린 유통업체 일당 입건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2.10 16:04|수정 : 2015.02.10 16:04


인천 연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냉동시켜 보관한 혐의로 인천의 한 육류 유통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에서 육류 유통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 2천 268kg을 얼려 판매기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할 때 담당 구와 시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장육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3개월이지만, 냉동육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경찰은 직원 등을 상대로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는 한편, 이들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는 송도의 한 대형 식당 등에서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류가 판매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기간인 남동구는 해당 육류 유통업체에 대해 운영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통기한이 조작된 쇠고기의 유해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