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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집'에 불…안타까운 10대 장애인 사망

입력 : 2015.02.10 16:08|수정 : 2015.02.10 16:14


한 방송사가 주관한 '사랑의 집짓기'로 지은 집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10대 장애인이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40분 전남 여수시 광무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정신지체장애 1급인 주 모(17)양이 숨졌습니다.

불은 안방 등 약 39㎡ 규모의 단층 주택 대부분을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오빠(24)는 불이 나자 재빠르게 대피했지만,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평소 판단력이 떨어진 주 양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며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로 지어진 조립식 주택의 특성상 불이 난지 10여분 만에 연기가 가득찰 정도로 불길이 쉽게 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광림동사무소의 한 공무원은 "불이 났다는 말에 6∼7분만에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불길이 번져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주 양의 오빠도 "갑자기 불이 번지면서 연기가 많아 숨쉬기도 어려워 동생을 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이 가정에는 주 양의 어머니 김 모(42)씨와 숨진 주 양, 주 양의 남동생(16) 등 3명이 살고 있으며, 주 양의 오빠와 언니(21)는 따로 독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양의 어머니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여수시 자활사업단에서 일하고 월 75만 원을 벌었으며, 3명 기준 기초생활수급비 43만 원과 장애인 수당 20만 원 등 모두 140여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주 양의 어머니는 '토스트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집은 모 방송사의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조립식으로 새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열재가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로 이뤄져 불이 쉽게 번지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같은 참변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여수시는 이 가정에 재해구호 물품을 비롯해 재해위로비 30만 원, 장제급여 75만 원 등을 지원하고 적십자사와 공동모금회 등에도 재해재난 긴급지원금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여수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로 미뤄 방화 가능성은 없으며,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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